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 · 공립 초 · 중 · 고교와 대학교,각급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 단가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75억1600만원,캐리어가 16억5100만원이다. LG전자는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혜택을 받아 350억원 내외의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삼성전자는 2순위 감면 신청자로 인정돼 당초 과징금 예상 규모인 350억원 내외의 절반만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 조달 단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달 단가를 인상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TV 조달 단가의 인하 폭과 인하 모델을 사전에 합의하고 신규 모델의 가격도 사전 합의한 뒤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사 담합으로 시스템에어컨과 TV의 조달 단가가 경쟁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됨으로써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