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지앤엠은 12일 화성동탄 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을 위해 54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의 창고 등 보유중인 유형자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