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크라제산업개발가 지난 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