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차츰 날씨가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작년부터 새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생활에서 화재에 의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기존의 실화책임법은 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확대돼 주변에 피해를 입혔어도 중대한 과실 때문에 일어난 화재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르면 이제는 더 이상 실화에 의한 손해배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므로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즉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 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화기 등 소방방재 용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화재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보험상품은 소멸성 주택화재보험과 가정종합보험이다. 최근에는 화재손해뿐만 아니라 상해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보장으로 구성돼 있는 가정종합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장의 경우는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장기 재물보험에 특약으로 운영하는 화재 관련 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소멸성 화재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장기 재물보험은 화재손해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