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안개로 인한 비행기 결항 소식이 이륙시간에 임박해서 통보되는 원인이 공항 안개특보 선행시간이 비행기 운항여부 결정 시간보다 늦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 국내선 비행기를 예약한 승객이 3시간 전인 오전 8시에 ‘운항 가능’ 소식을 듣고 오전 10시 10분쯤 공항에 도착하면 출발시간 40분 전인 오전 10시 20분에야 비로소 안개특보로 인한 비행기 결항 소식을 듣게 되는 셈이다.안개특보 선행시간이란 기상청이 안개특보를 발효한 뒤 실제 안개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비행기 운항여부가 국내선 3시간 전,국제선은 6시간 전에 결정되는데 비해 안개특보 선행시간은 최근 3년 간 40분 미만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김포·제주 등 국내 주요공항 안개특보 선행시간도 2008년 42.4분, 2009년 35.5분, 2010년 38.6분이었다.지난 3년간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 또는 결항된 횟수는 969회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승객 수는 12만6000명이었다.특히 피해 승객 수는 2008년 2만4310명에서,2009년 4만5110명 올해 8월까지 5만655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차 의원은 “기상악화로 인한 비행기 지연 및 결항 중 70%가 안개 때문”이라며 “기상청은 관측의 어려움만 호소할 게 아니라 공항 안개특보 선행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