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원청업체의 규모가 하청업체보다 크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는 원청업체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하청업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때만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있다.

2배 이상인 기업 규모 기준을 1배 초과로 강화해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규모가 하청업체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하도급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원사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하청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홈쇼핑업체들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의 보험 판매는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있다"며 "홈쇼핑 보험 판매에 불공정한 문제가 있는지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