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유업종 사실상 부활…조합에 납품가 조정협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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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동반성장 대책 확정…대기업 "규제강화" 긴장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개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주고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을 다루지 못하도록 대규모 소매업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대 · 중소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가 주는 장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대 ·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중 하도급법 개선,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구조 개선,외국인 근로자 쿼터 탄력 조정 등 상당수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호 울타리를 치고,대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입증 책임을 부여하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신청권을 주는 등의 정책들은 기업의 이익과 자율 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업종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에 사업 이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중소기업 카르텔(기업연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주고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을 다루지 못하도록 대규모 소매업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윤리가 살아나는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대 · 중소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장경제가 주는 장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대 ·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 중 하도급법 개선,중소기업 기술 보호 및 구조 개선,외국인 근로자 쿼터 탄력 조정 등 상당수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호 울타리를 치고,대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입증 책임을 부여하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신청권을 주는 등의 정책들은 기업의 이익과 자율 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업종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에 사업 이양까지 요구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 노조와 비슷한 성격의 중소기업 카르텔(기업연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