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한 75명에게 포상금 3400만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600만원(98건)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전문직 28건,병 · 의원 78건 등 모두 593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9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75건에 포상금을 줬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7월부터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과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어긴 업소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영수증 미발급액의 20%(건당 최고 300만원,동일인 연간 1500만원)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