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린 각종 제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개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18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부실 감사로 제재받은 것에 대한 소송도 2건이었다. 제재 처분 취소 소송도 포함돼 있다.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3개월의 업무집행정지 제재를 받은 데 대한 행정소송이다.

이 외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모 자산운용 주식 44만주를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가 의결권을 제한하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었다. 부실 감사로 지적받은 데 대한 소송과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는데,그 과정에서 국가의 보험업무 감독 소홀이 있었다는 소송도 제기됐다.

150명이 모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 소홀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흥찬 금융감독원 법무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2009년엔 90여건이었지만 올 8월 말 현재 110여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소송은 많아졌으나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았다. 금융회사들이 고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