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해 조례안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시의회와의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