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前 내사 사실 아니다"…검찰, 신한은행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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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 ·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0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고소하기 전에 검찰 내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신한은행이 고소하기 전에 검찰 내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신한은행이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답변이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을 갑자기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미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조사가 들어오느니 차라리 스스로 고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신 사장과 이백순 행장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신한은행 직원들을 불러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들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신한은행이 고소하기 전에 검찰 내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신한은행이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답변이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을 갑자기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미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조사가 들어오느니 차라리 스스로 고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신 사장과 이백순 행장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신한은행 직원들을 불러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들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2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2007년 10월 ㈜투모로에 210억원을 각각 대출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