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은 9일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