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께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제4 이동통신업체가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업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은 기존 이동통신에 비해 20% 낮은 요금으로 연말께부터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도입을 위한 도매제공 조건 · 절차 · 방법 등을 정한 고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는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MVNO에 대해서는 망 도매대가를 소매요금의 31% 수준에서 할인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MVNO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20%가량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