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8.2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부 지침에서 대상 주택에는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리 5.2%를 적용해 2억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13일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85㎡ 이하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구입자 연소득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13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이면 6천3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기간 연장 때의 가산금리는 0.5%에서 0.25%로 내린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