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금보험, 양로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사의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금액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 등 공시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도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이 개정되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상시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표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보험 가입 전에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관계 비용, 수수료 내역 등이포함된 수수료 안내표와 함께 중도 해지시 공제금액과 비율을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 후에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교육보험과 같은 금리고정형 저축성보험, 각종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상품 종류와 보장 대상인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고 보고 개인별 계약이 아닌 대표계약의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에는 위험 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어느 수준인지를 볼 수 있는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로 1년간 해당 위험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인 보장위험별 연간 보험료가 포함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