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내실있는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관계법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지는 조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전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엔지니어링과 정보서비스 등 사업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외국 명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토록 의원입법형태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고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다. 정부는 기업도시 등과의 중복 지정을 피한다는 원칙아래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 확보, 개발 용이성을 신규 지정요건으로 정하고 추진체계,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지 4곳을 평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 구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정키로 했다. 지정 당시 개발목표와 취지에 맞지않은 계획변경도 쉽지않게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초과 개발이익 산출 및 재투자 기준, 외국인 투자유치 의무 등도 개발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정 후 3년내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 지역 등 장기 미개발, 개발 부적합.불능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해 관계법령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개발 진척,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