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 각 동 출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동별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