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치를 금융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인 중산층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 위치한 6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20년만기.금리 6%대 조건) 지금보다 1천만원이 더 많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7억원 주택에 대해선 6천만원(2억9천만원→3억5천만원), 8억원 주택은 1억1천만원(2억9천만원→4억원), 9억원 주택은 1억6천만원(2억9천만원→4억5천만원)의 증가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 확대 효과가 없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