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무총리의 꿈을 접은 사례는 김태호 후보자가 세 번째다.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장상, 장대환씨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마했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허위사실 등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이 탄생됐다.

청문회법의 첫 번째 희생자는 장상 총리 서리였다. 2002년 7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 서리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 전입,부동산 투기,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한 달 뒤 김 전 대통령은 총리 서리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현 회장)을 임명했으나 장 서리 역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 국적문제 △증여세 누락 △재산신고 누락 등 모두 10건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