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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제한 기업, 공시 위반 과태료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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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새 부과기준 마련
    고의 누락땐 50% 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주식소유 현황 등 주요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새 기준은 지난해 9월 도입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8월 폐지한 비상장회사 수시공시 조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 현황 △임원 · 이사회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을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 말에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변동이 생기면 1주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유형별로 건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최대 20% 늘어난다. 공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주식 등을 분할해 거래한 기업엔 과태료가 50% 더 부과된다.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됐다. 천재지변으로 공시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기업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게 된 이유가 정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처음으로 공시 의무를 어겼거나 최근 5년간 공시를 잘했을 경우 과태료를 20~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도 과태료를 20~100% 줄인다. 위반 건수가 많아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과태료 총액이 기업집단 자본금의 10% 또는 10억원 이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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