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다휘가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