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씨라이프는 23일 이계호 대표이사가 특경법등 위반(배임 등)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