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호 에스티씨라이프 대표, 2심서도 '집유 2년' 입력2010.08.23 17:05 수정2010.08.23 17:0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에스티씨라이프는 23일 이계호 대표이사가 특경법등 위반(배임 등)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됐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韓 빼고 신흥국 증시 회복…대만·인도 '뭉칫돈' 몰린다 2 2차 계엄 루머·탄핵 급물살…코스피 '롤러코스터' 3 외국인, 계엄사태에도…네이버·현대로템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