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민원 원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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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이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합니다.
한수원은 원계약자가 일부러 하도급 금액을 낮춰 중소업체의 마진 축소 등 불공정 계약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도급액의 87%이상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82% 이상으로 명시해 원계약자가 원도급 내역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도급업무 수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에 대한 노임과 공사대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이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설공사 하도급관련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 이달말부터 시행하고, 하도급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해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4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한할 방침입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는데 한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