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를 위해 최근 '타임오프 한도 위반사항 점검 및 세부조치 계획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 초과와 편법 지원,이면합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타임오프와 관련해 단체협약을 갱신한 사업장 중 조합원 수 5000명 이상 대기업을 조사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금속노조 사업장은 조합원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 신고된 단협 내용 중 타임오프제 위반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노사 쌍방이 단협 신고를 거부하면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