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녀 박수인 소속사,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허락없이 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초 여성 아바타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배우 박수인에 대해 소속사가 활동 금지 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는 13일 배우 박수인(26. 본명 박지혜)의 소속사인 국엔터테인먼트 대표 국모씨가 그녀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2008년 12월 박수인의 전 소속사인 쇼보트미디어로부터 그녀와 맺은 전속계약을 넘겨받고 이후 1년여 동안 활동비용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박수인은 계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부터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시작,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낸 것.
박수인은 2008년 5월 쇼보트미디어와 2013년까지 계약금 1천만원의 전속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수인은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뜨거운 형제들'에 아바타녀로 출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