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회장, 대선주조 매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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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신준호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한국금융지주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 대표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한 후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신 회장은 또,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만에 3천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회사 유보금240억원을 빼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