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 승계때 상속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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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늘리고 중견기업도 혜택
정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
정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율 인하 법안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당정 간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속세율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40%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공제한도를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도 60억~100억원이던 것을 경영존속 기간에 따라 더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제한도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상속 후 매년 고용을 일정 비율만큼 늘리는 곳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상속 할증과세 유예'를 내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상속 재산가액을 할증 평가해 세금을 더 물리고 있다. 할증률은 대기업 20~30%,중소기업 10~15%다.
상속세율 인하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33%로 낮추는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재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청와대도 최근 '친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차원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당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미국(46%) 프랑스(40%) 독일(30%)보다 높으며 홍콩(15%) 싱가포르(10%)의 3~5배에 달한다. OECD 평균인 26.3%보다도 두 배가량 높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5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속세율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의 40%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공제한도를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도 60억~100억원이던 것을 경영존속 기간에 따라 더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제한도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상속 후 매년 고용을 일정 비율만큼 늘리는 곳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상속 할증과세 유예'를 내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상속 재산가액을 할증 평가해 세금을 더 물리고 있다. 할증률은 대기업 20~30%,중소기업 10~15%다.
상속세율 인하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33%로 낮추는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갔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2년 넘게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재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청와대도 최근 '친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차원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당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최고 50%인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율을 낮추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미국(46%) 프랑스(40%) 독일(30%)보다 높으며 홍콩(15%) 싱가포르(10%)의 3~5배에 달한다. OECD 평균인 26.3%보다도 두 배가량 높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