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계 선두권인 서울반도체와 LG이노텍이 직원 채용을 놓고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4일 서울반도체가 전 직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서씨가 2011년 3월까지는 LG이노텍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인지가 불분명해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적 심리가 필요한 만큼 서울반도체는 서씨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