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구은행 전지점에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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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창구가 대구은행 224개 전지점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구은행이 3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에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마련된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과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록기자 rok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