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7.30 19:17
수정2010.07.30 19:1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티의 최대주주인 기은캐피탈-한화기업구조조정조합 제1호가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해 이에 대한 연장조치를 취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들이 보유한 보통주 170만7421주로 보호예수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조정된 보호예수기간은 2010년 3월 29일부터 2012년 3월 28일에서 2013년 3월 28일까지로 늘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