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IFRS 도입해도 부채비율 영향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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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환헤지' 특별회계 인정
조선업체처럼 환 헤지가 많은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환율상승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급상승하고 자본잠식에 빠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 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선도 선물 스와프 옵션 등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방법으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만 인정하고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는 폐지하기로 했던 지난해 9월 잠정 결정안을 번복한 것이다. IASB는 이 같은 방향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공개초안을 올 3분기 중 마련,각국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험회피회계는 '파생상품 특별회계'로도 불리며,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말한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만 하게 되면 환율 상승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기재되고 관련 평가이익은 자본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자산 증가로만 나타나 조선업체처럼 환헤지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급증하게 된다.
반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 반대계약(선박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한 파생부채와 동일한 크기의 이익을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 부채비율이 변하지 않게 된다.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파생상품 처리와 거의 유사한 방식이어서 조선업체들도 부채비율 증가없이 IFRS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한국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IASB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차감표시(LP) 방식의 위험회피회계도 IASB에 제안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FRS 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선도 선물 스와프 옵션 등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방법으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만 인정하고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는 폐지하기로 했던 지난해 9월 잠정 결정안을 번복한 것이다. IASB는 이 같은 방향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공개초안을 올 3분기 중 마련,각국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험회피회계는 '파생상품 특별회계'로도 불리며,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회피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말한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만 하게 되면 환율 상승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기재되고 관련 평가이익은 자본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자산 증가로만 나타나 조선업체처럼 환헤지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급증하게 된다.
반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 반대계약(선박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한 파생부채와 동일한 크기의 이익을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 부채비율이 변하지 않게 된다. 이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파생상품 처리와 거의 유사한 방식이어서 조선업체들도 부채비율 증가없이 IFRS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한국이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IASB의 입장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차감표시(LP) 방식의 위험회피회계도 IASB에 제안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