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를 끼지 않아 안면근육 경련이 일었다면서 음주측정은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작동 원리는 사람의 치아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용 불대 내로 호흡을 불어넣기만 하면 작동하므로 의치와는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안면근육 경련 증세가 있더라도 입술을 닫을 수 있을 정도면 음주측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8년 11월 2일 오후 9시께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한 도로에서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틀니를 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련이 일어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