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 법원이 소말리아 해적 11명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6일 보도했다.

세이셸이 올해 초 케냐와 더불어 유럽연합(EU) 등과 사법 공조 협정을 맺고 소말리아 해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을 설치한 뒤 실제 해적들을 재판에 회부해 단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해적은 지난해 12월 세이셸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 `토파즈'호를 납치하려다 경비대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들 중 8명은 토파즈호 납치에 직접 참여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은 해적들을 도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세이셸에는 또 다른 해적 용의자 29명이 수감돼 있다.

(요하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