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6일 파업기간에 단체협상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창원 JT정밀 대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행위 중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는데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회사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 2명의 5월분 급여 272만원을 당시 노조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