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대형 협력업체 중심의 상생 협력을 영세업체를 포함한 전 협력업체로 넓히는 '상생확대' 방안을 25일 내놨다. 협력업체 중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를 지렛대로 삼아 2~4차 협력업체에까지 실질적으로 상생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는 우선 납품단가 인상이 소규모 영세업체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1차 협력업체와 납품단가 인상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약관에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단가도 인상토록 명시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4차 협력에까지 납품단가 인상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2~4차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33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금융펀드를 운용키로 했다.

포스코는 상생 확대 방안이 실효를 거두는 데 1차 협력업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장치도 제시했다.

1차 협력업체가 2~4차 협력업체의 대금지급 결제조건을 개선해 주면 협력업체 성과분석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2~4차 협력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1차 협력업체가 장기 공급권을 부여하거나, 성과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경우 1차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 같은 상생 확대 방안은 정준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