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산업은행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자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산은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과 매뉴얼을 만든 뒤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준법감시 시스템이다.산업은행은 지난 2002년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난 1월 준법감시인을 선임,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손창환 윤리준법실장은 “민영화에 앞서 전 직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