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은 정기세무조사 결과, 북부산세무서와 부산강서구청으로부터 50억21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의 3.25%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벌금 부과 공시 지연을 사유로 평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