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 전문인력 인증제도와 수준별 학습체계를 도입하는 등 금융 전문인력 연수 체계를 8월부터 개편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수원은 3~4단계의 필수 과정을 모두 마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인증하는 학위를 주기로 했다. 또 학위를 받은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업무 경력을 쌓으면 '금융 마이스터(meister · 장인)'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