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세미테크에 부여한 3개월의 개선기간이 22일로 종료된다고 21일 공시했다. 네오세미테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거래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달 2일까지 상장위원회에 재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재감사 결과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재감사 의견이 '거절'이거나 기한 내 재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