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개선기간' 종료…재감사 후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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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결과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재감사 의견이 '거절'이거나 기한 내 재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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