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입사 전 '군 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A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과 관련,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이 처음입니다. 이기권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이번 판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군 복무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