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안'에 의거,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제재대상 리스트에 따르면 조선광업개발무역은 지난 7월 14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제재대상 명단에 올랐다.

조선광업개발무역은 지난 2006년 이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탄도미사일 시스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미국 행정부의 어느 부처와도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제재는 발효시점부터 2년간 유효하다.

조선광업개발무역은 탄도미사일 수출 거래를 해온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