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상품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텔레마케터 교육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텔레마케터는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계약자 이해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청약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이벤트 당첨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판매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명확화했다는 점도 눈에 띱니다. 먼저 계약 권유 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가입 설계서를, 계약 청약 단계에서는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청약서 수령후에는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음성녹음 내용을 보관해야 하며, 계약체결후 확인을 위해서는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음성녹음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이후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