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대책 나온다] 어떤 내용 담기나... DTI 최고 10%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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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는 22일로 예정된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7.22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거래활성화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상입니다.
지금은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85㎡ 이하'로 돼 있는데,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연체 여부에 관계없이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23 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 조건이 무척 까다롭게 돼 있어, 이를 대폭 완화해 주는 쪽에 맞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DTI를 최고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 재연 등의 우려 때문에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대해선 DTI를 현행 40%로 유지하되, 50%인 나머지 서울지역과 60%인 수도권에 대해선 5~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수위에 따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