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시간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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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판매절차 간소화
단순한 '정보확인서' 작성 생략
노인 등엔 설명 의무 강화
대형사 중심 10월부터 시행
단순한 '정보확인서' 작성 생략
노인 등엔 설명 의무 강화
대형사 중심 10월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는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설명을 듣고 대기하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상품 판매시 지켜야 하는 '투자권유준칙'이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5일 현행 투자권유제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너무 까다롭다는 영업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판매절차를 합리화하고 간소화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직후 문제가 제기된 지 1년반 만의 일이다.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10월부터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매사는 투자자나 상품 특성에 맞는 회사별 투자권유준칙을 따로 둘 수도 있다.
판매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강화하는 등 합리화와 간소화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다. 우선 투자자가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원할 때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상품가입 때마다 작성하던 것을 한번 작성하면 1~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판매사별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류양식도 간소화된다. 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투자위험이 낮은 상품에는 간소화시킨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CMA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한 시간에서 20~30분 정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와 '펀드투자자 체크리스트'처럼 유사한 설명서와 투자자 확인 사항 등은 하나로 통폐합된다.
투자자의 위험성향이나 금융상품의 위험도분류방식도 바뀐다. 일률적 배점 기준에 따라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 현행 투자자성향분류방식이 판매사별 특성에 맞게 3단계나 7단계 등으로 다양화된다. 이에 따라 동일상품이 A증권사에서는 가입 가능하지만 B증권사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5단계 상품위험도 분류기준을 없애고 대신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형펀드가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펀드처럼 초고위험 상품으로 구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투협은 투자자의 위험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는 비율을 현행 50.9%에서 향후 25% 밑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는 강화된다.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간단히 설명해도 되지만 취약 투자자에게는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충분한 설명 뒤에도 상품의 구조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판매절차를 중단하는 '투자권유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객이 '부적합확인서'를 쓰면 판매가 가능하다.
우재룡 동양종금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장은 "획일화된 현행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환/노경목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