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가짜 성기'를 노출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나이트클럽의 무용수 A씨와 영업부장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8세이상 남녀가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총 7분 중 20초간 모조 성기를 노출했다.저속하지만 형사법상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18일 새벽 1시14분께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는 이를 시킨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