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출근 중인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언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 대표인 이씨가 직원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범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모 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심과 같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씨는 회사 경영권 문제로 투자자인 박씨에게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에서 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원 등과 공모해 작년 6월8일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