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제도 가입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부전용계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전용계좌, 즉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부자의 자금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부여하는 가상의 납부자 인식계좌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별로 부여돼 해당 계좌로 자금 이체시 자동 수납처리되는 전자금융 서비스입니다. 강팔문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공제부금 납부확인 지연 등에 따른 사업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