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7.11 11:09
수정2010.07.11 11:09
앞으로 1촌에서 6촌까지 친인척 관계를 확인과 장기이식 적합성평가가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해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유전체 참조표준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한국인 1~6촌간의 유전자 거리에 대한 참조표준데이터가 개발됐으며,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유공자 후손의 촌수와 혈연관계 확인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고 있는 특정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남매간의 친족구별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져 국가유공자 후손 확인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장기기증자와 이식을 받는 환자간의 장기이식적합성평가도 현재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