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장, "사실 무근..교사의 모함"

제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상호 제주시 교육장은 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모 중학교의 A교장이 이 학교 학생 B양을 포함한 일부 학생과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지난 4월 30일과 5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이 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가 지난 4월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6월께 B양을 교장실로 불러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이 학교에 다니는 일부 학생과 교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B양의 4차례에 걸친 재입학요구를 거부 및 유예처리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A교장은 진정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B양이 평소 가출과 폭행을 일삼아 교장실로 불러 그간의 일을 문책한 것일 뿐, 성추행하지 않았고, 재입학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B양의 학교 출석 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아 교사들의 의견을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C교사의 진정은 최근 교무부장에서 상담교사로 강등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한 일"이라며 "진정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장은 "자체조사 결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도 진정서에 포함된 것 같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는 이른 시일 내 인권위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im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