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남자중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풀러난 춘천 모중학교 교장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운동부 학생 3명의 신체 특정부위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구속됐다 합의로 석방되는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킴에 따라 지난 8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내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물의를 빚은 A씨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수리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3명의 신체 특정부위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피해 학생들과 합의함에 따라 석방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아동 성폭력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청의 자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친고죄로 형사처벌은 정리됐지만 손자뻘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것은 묵과할 수 없어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dmz@yna.co.kr